1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결론, 1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 명의 대출, 자동차 관련 서류, 보험료 납부 내역, 경조사 지출 내역, 경비 영수증, 신용카드,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준비서류는 위에 나열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의 글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어디서 준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1인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준비서류에 대한 이해

간단히 종소세,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작년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이자소득: 예.적금이자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주식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사업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필요경비 차감)과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 근로소득: 직장인 급여소득
  • 연금소득: 일정액 납부후 월간 또는 연간 받는 소득
  • 기타소득: 보상금, 상금,복권 등 일시적인 소득

그리고 좀 더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도는 위와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챙겨야 합니다
작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절세에 중심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

( 최소 6%~최대45%)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260,000원 =3,240,000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2023년 귀속)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 주의사항, 해당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1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대리인에게 서류 전달하면 됩니다

4-2 ARS 통한 신고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과 납부(환급)에서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1544-9944 > 2번 > 종합소득세 신고 >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고내용이 맞으면 1번 > 납부(가상계좌 문자 받기)/ 환급(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1번) 합니다

4-3 모바일(손택스) 신고

[신고방법]
손택스 앱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로그인 > 본인의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합니다

[납부방법]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합니다

4-4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신고서 작성후 제출 합니다

[납부방법]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합니다

5.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서류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입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6.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세액감면 서류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7. 1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발급방법

  • 주민등록등본: 정부24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시 출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시 출력
  • 사업자 명의 대출: 해당 은행 홈페이지 출력(이자및 원리금 상환 내역서)
  • 자동차 관련 서류(계약서,영수증,보험료,): PDF 출력
  • 보험료 납부 내역(자동차,화재보험,퇴직연금등): PDF 출력
  • 경조사 지출 내역: 카카오톡 내용 출력(날짜,지출처,금액 명시)
  • 경비 영수증: 영수증 출력
  • 신용카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출력
  • 기부금영수증: pdf 출력
  • 의료비,교육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 출력

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실질적으로 지금 서류를 수집하는 이 기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소소한 방법이라면, 경조사 및 접대비 비용처리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금액의 한계가 있고
해당 부분은 세무소에서도 면밀히 보게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1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본인 및 배우자) 및 부양가족
  • 만 60세 이상 직계족 및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 장애인 공제(본인이 아닌 가족이어도 받을수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에게 주는 혜택으로서 1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활용에 유리)
    (금액에 따라서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200만원 공제)
  • 기부금
  • 의료비
  • 교육
  • 월세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등을 미리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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